해양경찰청-전략물자관리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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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1-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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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을 통한 전략물자 불법수출 차단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16일 오전 해양경찰청 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과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상을 통한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고 해외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략물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경찰청-전략물자관리원 업무협약 체결 [사진=해양경찰청]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등의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이나 기술을 뜻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성현 수사정보국장, 전략물자관리원 방순자 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해양경찰 보안수사관을 대상으로 해상을 통한 전략물자 불법수출 관련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전략물자 판정 의뢰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해당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서에는 △전략물자 판정에 관한 협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해양경찰 교육 지원 △국내․외 전략물자 수출․입 정보 교류 △기타 협력 사업에 관한 분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며 “우리나라가 국제테러집단 및 적성국가 등의 안보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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