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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화생명 제공]
유족사랑신탁은 고객이 가족뿐 아니라 제3자(개인이나 법인)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후에 상속인의 별도 동의 없이 지정된 수익자에게 즉시 지급이 가능하다.
한화생명 유족사랑신탁은 만 19세부터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일시납 1000만~5000만원이다. 정기예금, 채권 등 안정성이 높은 상품 위주로 자유롭게 운용 지시할 수 있다. 중도해지수수료는 없다.
김동환 한화생명 신탁파트장은 “고객의 사후에 발생 할 수 있는 장례비, 병원비, 세금 등의 문제를 적은 돈으로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시대의 신탁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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