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초·중등 교원 임용 시험 실시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교원 임용 1차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매년 용역 발주 형식으로 위탁하고 있다.
용역 계약으로 시험 출제가 이루어질 경우 용역 기관이 계약을 거부하면, 임용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 2012년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출제 병행에 따른 업무 과중 등의 사유로 계약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교원 임용시험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에 시·도교육감을 비롯한 임용권자가 초·중등교원의 임용시험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사립학교 교원 채용도 교육청에 위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때, 교원 임용시험을 용역 발주하는 것은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해치고, 교육청의 시험업무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것”이라며 “교사 임용 시험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험운영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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