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2000만원 뇌물 수수 당선무효형…벌금 800만원·추징금 2000만원

구본영 천안시장[사진=연합뉴스 제공]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수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챙긴 혐의가 인정되며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본영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사업가 김병국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자리를 주고, 2015년 12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 채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따라서 최 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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