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의 로보어드바이저 사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핀테크 기업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기자본(40억원) 요건이 폐지된다.
일반 투자일임업 자기자본 요건인 15억원만 충족하면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다. 소규모인 핀테크 기업이 자기자본 40억원 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는 자산운용사 등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에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투자자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규제·법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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