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성폭력 비위 근절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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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교 기자
입력 2019-01-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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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며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문체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오영우 체육국장 발표로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과 관련해 추가로 후속조치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앞서 문체부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성폭행 폭로 사건이 벌어지자 노태강 제2차관 주도로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문체부는 진천선수촌과 태릉선수촌 등에서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감안해 국가대표 선수촌 운영을 비롯한 선수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국민 신뢰 확보 차원이다. 감사원은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거쳐 1개월 내 공익감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착수 후 6개월 이내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은 가능하다. 문체부는 “감사가 실시되면 성실하게 임하고, 문제점이 지적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는 체육계 (성)폭력 조사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당초 문체부는 민간전문가가 주도하는 ‘(성)폭력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검토 과정에서 인권위의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돼 인권위가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사의 객관성, 전문성과 대책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현행 성폭력신고시스템의 접근성, 인력 전문성 등에 대한 전반적 문제점을 조사해 개선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는 체육계 비리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 법정법인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을 지원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체육계 비리 조사 등을 전담하고,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 내용은 지난 11일 안민석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여야가 공동 발의한 ‘운동선수 보호법’에 포함됐다. 문체부는 “국회와 적극 협력해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또 “성폭력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인권관리관을 배치하는 등 선수 인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성폭력 관련 징계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징계기준과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3월부터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수촌 내 ‘인권상담센터’를 다음달 중 설치하고, 인권관리관과 전담 인권상담사를 배치해 선수생활 과정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영우 국장은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뿐만 아니라 성적지상주의와 엘리트체육 육성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장기적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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