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급여비 등 지난해 연간지급내역 제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황재희 기자
입력 2019-01-17 12: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등에서 열람‧출력 가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일부터 병‧의원과 약국‧건강검진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18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제공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3266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2만170개 장기요양기관이다.

연간지급내역은 법인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과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 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팩스를 이용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