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17일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부문 1호 정책으로 '기술 유용(탈취) 근절'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2월12일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확립 ▲중소기업 행정·법률·물적 지원강화 ▲기술보호 기반 구축 이라는 세가지 방향에 맞춰 기술 탈취를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검찰청, 특허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정부는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했다. 기술 탈취 관련 소송이 있을 때 가해 혐의를 받는 대기업도 기술 침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하고, 기술 탈취 관련 하도급법, 특허법 등 5개 법률의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인상된다. 현재 관련 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상임위에서조차 상정도 안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종학 장관은 "공공기관의 기술탈취는 민간 벤처시장을 교란하고 기술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며 "관계부처의 협조 아래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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