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 자동차 보험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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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9-01-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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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을 낮출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보험 납입금이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보험이다.

자동차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내에서 13.2%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외에도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은 모두 세액공제에 해당한다.

만일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를 경우, 계약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이 받고 싶을 경우 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 신청하면 된다.

또 본인의 연간 납부 보험료가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나 가족의 보험료와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가 아닌 가족이라면 연령 조건을 충종해야 한다.(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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