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내에서 13.2%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외에도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은 모두 세액공제에 해당한다.
만일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를 경우, 계약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이 받고 싶을 경우 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 신청하면 된다.
단, 배우자가 아닌 가족이라면 연령 조건을 충종해야 한다.(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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