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CJ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 현대HCN,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KT스카이라이프,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는 방송법과 IPTV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반행위 유형을 유료방송사들이 공유하고 사업자들의 자율 협의를 통해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출범하게 됐다.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가입조건과 상이한 요금 청구’, ‘가입의사 미확인 계약체결’,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 또는 거짓고지’ 등 이용자 불편 유발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이 강화돼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연중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자 권익보호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상품설명 표준서’를 제작해 전체 유료방송사에 배포해 텔레마케터와 설치기사들이 활용토록 하며, 시청자가 유료방송 가입·해지절차를 알기 쉽게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홍보하는 등 반복되는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방통위 측은 “자율개선에 비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업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현장영업이 유료방송사의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영업구조와 민원처리 절차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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