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시…증빙서류 제출·예상세액 계산·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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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9-01-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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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시…13월의 보너스 챙기자

 

[사진=아이클릭아트]

국세청은 18일 추가 증명 자료를 전산으로 제출하고, 예상 세액도 계산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이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은 이날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특히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근로자 절세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올해부터는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의 신분증 등 서류 사진을 전송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액티브X 플러그인은 완전히 제거됐다"며 "익스플로러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연말정산 작업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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