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세청은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이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은 이날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특히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근로자 절세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올해부터는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의 신분증 등 서류 사진을 전송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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