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8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자료로 공제신고서 등 전산작성이나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내용은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 △예상세액 계산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등이다.
다만,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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