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미세입자들은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 붙어 구성된 것으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에 유입될 수 있다.
미세먼지를 장기간 흡입하면입자가 미세할수록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 때문에 천식이나 폐 질환의 유병률, 조기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급적 실외 활동의 자제가 필요한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에는 외출을 가급적 삼가해야 한다. 부득이한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다.
황사방지용 마스크를 약국, 판매처 등에서 구입할 때 주의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제품 포장에 '의약품외품'이란 표시와 '황사방지용'으로 표기된 마스크(KF80, KF94, KF99)사용만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식약처는 황사마스크의 품질관리를 위해 황사마스크 인증과 성능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황사마스크의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무허가, 허위·과장 광고의 상시 모니터링도 확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