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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미세먼지 주범,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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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01-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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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포상금제 운영...불법 노천소각 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경기도 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1월 21일~2월 28일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소는 31개 시·군 및 명예환경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총 31개 점검반을 구성, 건축공사장과 사업장 농촌지역 등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겨울철 난방을 위해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플라스틱, 합판 등 건설폐기물 소각행위 △고물상, 목재가공소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농촌지역 내 폐비닐, 생물성연료, 생활 폐기물 등의 소각 행위 △불법 노천소각 민원다발지역 등이다.

생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 또는 형사 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소는 야간 인적이 뜸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불법노천소각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를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된 사항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고자는 과태료 금액의 10%(최대 10만원, 최소 3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내용에 대해 다수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포상금은 최초 신고접수자에게 지급된다. 신고는 경기도콜센터(휴대전화 031-120, 일반전화 120)로 하면 된다.

송수경 사업소장은 “불법노천소각 행위는 다이옥신 등 독성이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특별단속과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불법 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대표적인 가연성 폐기물인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합판 내장재 등은 소각 시 질식사를 일으키는 대표적 유독가스인 염화수소(HCl) 시안화수소(HCN)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합판 내장재의 경우, 소각이 이뤄지지 않는 평상시에도 아토피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HCHO)를 방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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