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기도 안산의 한 중학교 태권도부 코치가 동계훈련 과정에서 공기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숨겼다는 이유로 지난 16일 태권도부에 속한 A(14) 양을 마구 때려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폭행을 당해 멍이 심하게 든 A 양의 모습. 좋아요0 나빠요0 남궁진웅 기자timeid@ajunews.com [포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시민 관심 집중 [포토]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아주경제 호외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