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앞서가는 시정 실현으로 시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2019년도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경 사항을 총망라해 안내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바뀌는 행정제도 정보는 광주소식지에 실려 관내 곳곳에 배포될 예정이며 시민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SNS은 물론 각 읍·면·동사무소에도 비치했다.
2019년도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전자고지의 송달효력 발생,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7만원→8만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주차금지 과태료(10만원)시행 등으로 총 5개 분야, 62가지의 정책이 신설 또는 변경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 셋째아 이상 100만원 지급에서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으로 확대됐다. 또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안전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강도상해 사망 등에 1000만원까지 보장하는 등 광주시민 생활 속 깊숙이 파고드는 새로운 정책들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정부의 법령 개정과 우리시 정책변경 등으로 달라지는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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