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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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1-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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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시 돌아왔다. 13월의 보너스가 자칫 13월의 폭탄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려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18일 신용카드전문사이트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대상이며, 공제율은 15%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다.

도서 구입, 공연 관람을 위해 쓴 금액도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7월 이후 사용금액만 가능하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 이용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공제율은 30%다.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도서 구입 시 수반되는 배송료나 공연 티켓 구매 수수료 및 배송료도 포함된다. 다만 영화 티켓 값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로 올해 7월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율도 40%로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상됐다.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며,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한 전통시장 목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공제뿐 아니라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야 한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감면 대상 청년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다. 감면 대상 기간은 취업 후 5년이며, 소득세 감면율은 90%다. 단 2018년 귀속 소득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2017년까지 발생한 소득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월세도 세액공제가 된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또 공제 대상 주택이 오피스텔, 원룸은 물론 고시원까지 확대됐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는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됐다. 보증대상 임차보증금, 즉 전세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공제율은 12%, 한도는 100만원이다.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에도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특히 난임시술비의 경우 공제율이 20%로 확대됐다. 또한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됐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 세액공제도 체크해보자. 기본공제는 자녀 1인당 15만원이며, 셋째부터 30만원이 세액공제된다. 만 6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일 때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또 출산·입양 시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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