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1/18/20190118105848720193.jpg)
[사진=양주시제공]
모범음식점 지정은 일반음식점의 위생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 녹색음식문화 조성과 외식문화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위생상태와 서비스 수준, 좋은식단 이행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전‧현장심사를 거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계획이다.
최종 지정된 업소에는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 제작교부, △2년간 지도점검 유예,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이 안전한 먹거리가 있는 관광 도시 양주로의 발전을 위한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