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소방서(서장 이경우)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시 신속히 탈출할 수 있는 세대 간 경량 칸막이의 중요성과 사용법 홍보에 나섰다.
18일 소방서에 따르면, 경량칸막이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연기나 화염 등으로 인해 출입문으로, 피난할 수 없는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9mm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몸이나 발로 쉽게 파괴하여 피난이 가능토록 만들어진 피난설비다.
하지만 대다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수납공간,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거주자 중 자신의 집에 경량 칸막이 설치 여부를 몰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급 상황시 경량칸막이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물건 적치 등을 삼가해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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