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운영 및 지역 실정에 밝은 읍·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이 참여했다.
△돈 선거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대책 △신고․제보 활성화 방안 △준법선거를 위한 홍보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금품 제공 등 돈 선거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역량을 총 동원해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최고액이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됐고, 신고·제보는 국번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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