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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고양이 건조기에 넣고 돌린 택시기사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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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1-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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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임신한 고양이를 세탁 건조기에 집어넣고 작동시켜 죽음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지 언론 프리말레이시아투데이는 지난 17일(현지 시각) 셀라양 상급 법원이 범행을 주도한 40대 택시 기사 A.모한라지(Mohanraj)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모한라지는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내가 저지른 일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모한라지는 앞서 지난해 9월 11일 새벽 1시께 타만 곰박 리아 지역의 한 무인세탁소에서 공범 2명과 함께 임신한 고양이를 집어넣은 채 건조기를 작동시켜 죽였다. 

그는 같은달 14일 경찰에 체포됐으며, 이날부터 복역 명령을 받았다.

공범 2명 중 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다른 1명은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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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호 기자 juho1206@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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