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주경제 DB]
세종시보건소에 따르면 기존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5개 질환에 대해서만 의료비를 지원해왔지만, 올해부터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등 6개 질환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산모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0만원으로 입원치료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상급병실료 차액과 환자특식 등은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2018년 7~8월 분만한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지원 대상 임산부의 경우에는 내달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세종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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