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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불법 취득, 허위 하도급으로 공사비 불법 취득과 관련 부패행위도 신고됐다.
국민권익위원회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업체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679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총 26명의 부패신고자에게 2억 6072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6791만원을 받은 부패신고자는 "자금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업체들이 허위서류를 제출해 낮은 금리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을 대출받았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이 밖에 △공사비를 편취한 건설업체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6051만원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장애인센터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59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수업운영수당을 편취한 교사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신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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