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자 26명에게 2억 6072만원 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기완 기자
입력 2019-01-21 10: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익신고에 따라 공공기관 회복 수입은 11억 4839만원

장애인 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26명에게 총 2억 6072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직접적으로 회복된 금액은 11억 4839만원이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불법 취득, 허위 하도급으로 공사비 불법 취득과 관련 부패행위도 신고됐다.

국민권익위원회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업체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679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총 26명의 부패신고자에게 2억 6072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6791만원을 받은 부패신고자는 "자금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업체들이 허위서류를 제출해 낮은 금리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을 대출받았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내용과 관련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국에너지공단에 행정조치 등을 의뢰했고, 한국에너지공단은 해당 업체들로부터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 2억 8957만원을 환수하고 3년간 자금추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 △공사비를 편취한 건설업체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6051만원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장애인센터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59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수업운영수당을 편취한 교사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신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