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40자 넘으면 '버스 흉기난동'에도 신고 접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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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9-01-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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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흉기난동, 112 문자신고 시스템 한계 드러나

지난 19일 '당산역 버스 흉기 난동' 당시 112 문자신고 시스템의 한계로 일선 경찰관에게 신고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당산역 버스 흉기 난동'으로 인해 112 문자신고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났다. 신고 문자가 40자가 넘으면 경찰관에게 신고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신고자의 보안을 유지하고 비밀을 지켜줘야 하는데,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하고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시내버스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른 승객을 위협하자 버스 승객이 이런 상황을 112에 문자로 보내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은 버스에 올라 '신고자가 있느냐'고 크게 물었고, 신분 노출을 꺼린 신고자가 응답하지 않자 별다른 조치 없이 버스에서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2012년 112 시스템을 통합하면서 문자 신고가 40자 이내로 제한했는데, 글자 수를 넘는 신고가 들어오면서 흉기 관련한 내용은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칼을 가졌다는 신고 문자가) 40자가 넘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 청장은 "신고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출동 경찰관 입장에서는 누가 소란행위를 했는지 몰라 부득이 (신고자를) 찾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앞으로 112신고와 경찰관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교육을 강화하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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