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에 차 문짝 교체 안돼"… 금감원, 과잉수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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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9-01-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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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마트 주차장에서 자동차 문을 열다가 옆 차량에 가벼운 찍힘 자국을 낸 A씨는 상대 차주의 항의로 판금도장에 대한 배상을 했다. 지극히 미세한 손상이었지만, 보험사를 통해 100만원 가량의 수리비를 지급해 보험요율 할증이 불가피하게 됐다.

오는 4월부터 이같은 가벼운 접촉사고 시에는 외장부품에 대해 판금·도색 등 복원수리만 인정돼 과잉수리 관행이 차단된다. 또 교통사고 발생 시 중고차 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이 출고 2년 이하 차량에서 5년 이하로 확대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담은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교통사고 발생 시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가격 하락분(시세하락손해 또는 격락손해)까지 보상하고 있으며 약관에 따라 출고 후 2년 이내이면서 수리비(파손정도)가 차량 가격의 20% 초과할 경우에 해당한다. 2년이 넘은 차량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보상금도 수리비용의 10~15% 수준에 그쳐 소비자 불만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보상대상이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되고 보상금액은 출고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다. 출고 후 1년 이하면 수리비용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 15%, 2년 초과 5년 이하면 10%가 적용된다.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래 관행도 차단된다. 경미사고에도 부품교체로 인한 자원낭비와 보험료 인상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 등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7개 외장부품에 대해 판금과 도색 등 복원수리만 인정한다. 7개 외장부품은 ▲앞도어▲뒷도어 ▲후면도어 ▲후드 ▲앞펜더 ▲뒷펜더 ▲트렁크리드 등이다.

구체적인 경미손상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성능·충돌시험 등을 거쳐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경미사고 수리기준은 정비업계, 소비자단체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신설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현실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약관상 지급기준을 개선키로 했다"며 "경미한 사고 발생시 과도한 수리비(보험금) 지출을 방지해 과잉수리 관행이 개선되고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이 예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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