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LPG(액화석유가스) 차량 사용제한 규제 완화 법안이 다음달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수송용 LPG 연료 사용 제한 완화 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LPG 수입·판매 업체들의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한국LPG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유·수입사별 수송용 LPG 판매량은 SK가스와 E1이 각각 83만6484t(26.3%), 73만7219t(23.2%)으로 두 회사가 절반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차지한다. GS칼텍스(18.8%)와 SK에너지(15.5%), 에쓰오일(10.0%), 현대오일뱅크(4.4%) 등 정유 4사가 그 뒤를 이었다.
이번 규제 완화 법안은 원료 수급 불안정을 이유로 1982년 이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택시 운전사 등 특정 차종 및 이용자에 한해 사용이 제한돼온 LPG 차량 사용을 일반인에게도 허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미세먼지 저감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 차원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LPG 연료 사용규제를 전면 완화할 경우 환경비용이 최소 3327억원에서 최대 363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은 3941~4968t가량 감소하고, 초미세먼지(PM2.5)는 38~48t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따라 해당 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 중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상정 자체가 불발됐다.
당시 여야 의원 6명은 LPG 차량 사용제한 완화 또는 폐지를 담은 총 6개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을 발의했다. 이중 가장 큰 범위의 개정안은 '규제 전면폐지'로 이외에도 △1600cc 미만(소형) 승용차 완화 △1600~2000cc 미만(중형) 승용차 완화 △중고 LPG차량 판매제한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중고 LPG차량 판매 제한 완화 △2021년 1월부터 규제 폐지 등의 개정안이 있다.
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LPG 차량 대수가 일반인 차량 운전자를 중심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다. LPG차량 대수는 2011년 기준 244만대가량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 12월 말 기준 204만대까지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LPG차량 사용 제한 전면 완화시 오는 2030년 LPG자동차 등록대수는 282만2000대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급 우려에 대해서는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고 해도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30년 LPG 수요가 최소 41만t, 최대 117만2000t으로 추정되지만, 전 세계 공급잉여량이 약 540만t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난 2009년 LPG 소비량이 450만t가량에 달했지만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여야 의원 모두 법안 통과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해 한 해 동안 LPG 차량 사용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LPG 차량 사용자 감소폭이라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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