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형 자연치즈서 대장균 등 발견…은아목장·청솔목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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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9-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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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전 제품 보존료 미검출, 유통기한 및 보관온도 지켜야"

한국소비자원이 안정성을 조사한 온라인 판매 목장형 자연치즈 17개 제품[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낙농체험과 함께 목장에서 생산한 원유를 이용해 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이 같은 목장형 유가공은 소규모 시설에서 다양한 종류의 유제품을 선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안전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목장형 자연치즈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 및 보존료 검출 시험을 벌인 결과, 2개 제품의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대상인 목장형 자연치즈 17개 제품에 대한 미생물 시험 결과, 15개 제품은 자연치즈의 미생물 기준에 적합했다.

문제가 목장형 자연치즈 업체는 2곳으로, 우선 농업회사법인 은아목장의 ‘EUNA’s TREZZA CHEESE’에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의 ’청솔목장 스트링치즈‘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 독소에 다량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구토 또는 설사, 심한 복통을 유발하는 급성위장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업체들은 미생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를 모두 잠정 중단 조치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업체를 위생점검하고, 수거·검사했다.

유제품에서 주로 발견되는 고위험성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나 살모넬라는 조사 대상 17개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보존료 시험 결과에서도 조사 대상 17개 전 제품에서 소브산 등 보존료가 검출되지 않았다.

보존료를 첨가하지 않은 유가공품은 보존료를 첨가한 유가공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 섭취해야 한다. 섭취 전까지는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온도에 따라 제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이번 소비자원 목장형 자연치즈 안전성 조사 대상은 △제조원 금와목장꿈앤들(제품명 금와꿈앤들 스트링치즈)△꽃과목장(스트링치즈)△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꿈드림(꿈목장 할로미치즈)△요요유업(수제 할로우미치즈)△농업회사법인 아침미소(수제자연스트링치즈)△무지개영농조합법인(두마리목장 찢어먹는 스트링치즈)△미르유가공(살루떼 스트링 치즈)△밀크모아영농조합법인(밀크롱 스트링치즈)△삼민목장(삼민목장 수제스트링치즈)△애심뜰 영농조합법인(애심목장 찢어먹는 스트링 치즈)△유레카영농조합법인(유레카목장 스트링치즈)△농업회사법인 은아목장(EUNA’s TREZZA CHEESE)△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청솔목장 스트링 치즈)△하네뜨(하네뜨 스트링치즈)△농업법인주식회사 하대목장(하대목장 스트링 치즈)△썬러브치즈(썬러브 스트링치즈)△희망씨앗농장 영농조합법인(마음 산양유 치즈) 총 1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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