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가능한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 등으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 어려운 징수환경에도 불구하고 2019년 체납정리 목표를 9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실익 있는 압류부동산 공매 ▲급여·예금 압류 ▲사업자에 대한 매출채권 압류 ▲ 5백만원 미만 체납자『전 직원 책임징수제』시행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 실시』 등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집중정리를 위해 체납정리 4개반(8명)을 편성하여 주 3회 이상 체납자 주소지 직접방문과 주변 탐문조사 등 현지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하며, 필요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은닉재산 혐의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자진납세분위기 조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여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면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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