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서 술 마시다 '이별통보'에 여친 살해한 남성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전남 순천경찰서는 21일 사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37)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5분쯤 순천시 조례동 한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사귀던 여성 B(40)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헤어지자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목을 졸랐다. 죽은 것 같아서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숨진 지 시간이 다소 경과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7년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다가 B씨와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검을 통해 B씨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