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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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1-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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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수리비, 오는 3월 11일까지 접수

인천시 동구청 전경[사진=인천시 동구]


인천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환경을 정비하고자 관내 공동주택 단지(아파트, 연립주택)의 공용시설물 보수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2019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단지 중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2008.12월말 이전 준공건축물)로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상․하수도 시설 관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개선 ▲방범시설(보안등, CCTV 등)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의 시설 관리비를 지원한다.

총 사업비가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지원하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비의 50%까지 최대 5000만 원 지원가능하다.

신청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나 소규모 공동주택 인 경우 대표자(입주민 과반수 동의)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입주자 동의서, 공사비 산출 자료를 작성해 구청 주택정책과 주거정책팀으로 3월 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동구는 노후 된 공동주택이 많아 단지 내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 단지를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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