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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사진=유대길 기자]
방송인 유재석씨가 채권자들을 상대로 채권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를 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선 재판은 모두 채권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 1심은 “유씨 등이 직접 방송사와 프로그램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 체결 당사자는 소속사라고 봐야 한다”면서 “S사가 유씨 등에게 용역을 재위탁했다고 볼 수 없고 유씨 등이 출연료 채권을 청구할 권리자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유씨가 방송사와 직접 체결한 출연계약서가 없고, 출연계약 관련 모든 권한이 소속사에 있도록 한 전속계약 내용상 회사가 출연료 대리 수령권만 갖고 있다는 점은 양립하기 어렵다”면서 공탁금을 가져갈 권리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씨 등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씨 등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달리했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2010년 스톰이 도산하자 유씨의 출연료 6억907만원과 김씨의 출연료 9678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이에 유씨와 김씨는 소속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 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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