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로, 공사는 지난해 노‧사 및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여 파견‧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직접 고용방식을 통한 근로자 전환 방식을 확정하여 지난 1일 자로 5명의 정규직 임용을 모두 완료했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근로자는 파견‧용역 비정규직인 안내직 1명과 선원직 4명 등 총 5명이며, 특히 선원직의 경우 고령자 2명(선장 및 기관장)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여 고용안정을 꾀했다.
더불어, 지역사회 마이스터고 졸업자 2명(항해사 및 기관사)을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는 등 정부의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앞장섰다.
전환대상 근로자(5명)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대원칙 하에 직무분석과 전환대상자 인터뷰 등을 통해 기존 임금수준을 반영해 결정했으며, 직무의 경우 대국민 고객서비스 제고 등 정규직 전환 원칙에 부합되도록 고유업무로 특화하는 등 직종별 맞춤형 인사제도를 설계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정규직 전환을 통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인천항만공사 박진우 인재개발팀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취지에 적극 부응한 결과 정규직 전환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전환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이 공사에 잘 정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 보수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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