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조직건전성 제고를 위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비롯, 비리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내부고발 공무원의 신분보호를 명문화 한 규칙을 내달 공포하기로 해 주목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내부 신고자가 부당한 업무지시로 비리에 가담했더라도 가담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 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할 경우, 신분상 책임 면책 또는 감경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기존 같은 상황에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춰 행정관행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된 것이다.
상의하달형 업무지시가 많은 현실을 고려, 위법한 지시를 차단해 실무자가 소신 껏 일할 수 있는 건전한 조직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주된 취지다.
규칙에서는면책심의를 담당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감사관을 포함한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 4명으로 꾸려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일반인들의 법 감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반시민 2명으로 구성된 청렴시민감사관이 면책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참관하면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내부 비리를 신고하는 자를 ‘내부고발자’로 칭해 거부감이 든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내부 신고자’로 명시한다는 점도 명문화 해 놓았다.
아울러 보호받아야 할 내부 신고자가 결과적으로 조직을 떠나는 잘못된 조직풍토를 개선하고자 신고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과 그럼에도 이익에 반하는 조치가 발생할 경우, 감사관이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해 놓고 있다.
한편 최 시장은 “내부신고 제도가 활성화 돼 잘못된 관행과 위법·부당한 행위가 사라지는 청신호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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