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뒤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증선위가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기준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해 내린 제재의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분식회계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로 평가했다.
이를 근거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과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과 같은 제재가 내려졌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김 사장에 대한 검찰 고발도 이뤄졌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번 대응과는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