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에서 직접 생산한 자연치즈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목장형 유가공 농가 17곳의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미생물이 나왔다.
농업회사법인 은아목장의 'EUNA's TREZZA CHEESE'에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특히 대장균이 한계허용기준(100 CFU/g)의 최대 92배까지 나왔다.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의 '청솔목장 스트링치즈'에서도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넘었다.
은아목장과 청솔목장은 미생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를 모두 잠정 중단했다고 소비자원에 통보했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있는 균으로 식품의 위생적 제조·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위생 지표로 활용된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동물이나 토양, 하수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균으로 증식 과정에서 독소를 만들어낸다. 이 독소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구토, 설사, 심한 복통 등을 유발하는 급성 위장염이 발생한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17개 전 제품에서 소브산 등 보존료는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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