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스타 호날두, 스페인서 탈세 혐의 벌금 2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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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회 기자
입력 2019-01-2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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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23개월 집행유예도...애인 손 잡고 여유롭게 법정 출석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왼쪽)가 22일(현지시간) 애인 조르지나 로드리게즈의 손을 잡고 스페인 마드리드의 법원을 떠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스페인 법원에서 탈세 혐의가 인정돼 1880만 유로(약 242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 됐다.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덕분에 23개월의 징역형은 피할 수 있게 됐다.

2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에 따르면 스페인에서 탈세 혐의로 기소된 호날두는 이날 현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1880만 유로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덕분에 징역 23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호날두는 스페인에서 뛴 2011∼2014년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초상권 수익을 숨겨 1470만 유로를 탈세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초 법원은 호날두에게 이날 공판에 화상으로 출석하도록 했지만, 호날두는 이를 거부하고 직접 법정에 나섰다. 변호사를 대동한 채 애인 조르지나 로드리게즈와 손을 잡고 법원에 등장한 호날두는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45분 만에 법정에서 나온 호날두는 미소를 지었고, 잠시 멈춰 팬에게 사인을 해준 뒤 검은색 밴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포르투갈 출신인 호날두는 올해의 선수상을 5번이나 받았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 레알마드리드에서 뛰며 팀을 4차례나 유럽컵 정상으로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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