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실시해왔던 '준정년 특별퇴직'을 정례화한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하나은행 노조 조합원 투표를 통해 가결된 인사·급여제도 통합안에는 매년 두 차례 준정년 특별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준정년 특별퇴직은 하나은행이 통상적으로 진행해왔던 특별퇴직과는 다른 제도다. 일반 특별퇴직의 경우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직원 또는 진입을 앞둔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준정년 특별퇴직의 경우 일반직 전직급을 대상으로 만 40세 이상(임금피크 편입 연력 미만)이며 근속기만 만 15년 이상인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노사 합의 및 조합원 투표를 통해 하나은행은 준정년 특별퇴직을 연간 2회로 정례화하고 매년 1월 말과 7월 말 실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한차례씩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퇴직과 같은 시기에 진행한다.
준정년 특별퇴직자에게는 최대 약 24개월분의 퇴직금이 지급되며 퇴직 연령에 따라 달라질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16일까지 1964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대상자 337명 중 210명이 신청서를 냈다. 이번 준정년 특별 퇴직자는 최대 36개월 치의 특별퇴직금과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을 받는다. 지난해 7월 특별퇴직금 최대 33개월치 보다 개선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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