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연합뉴스]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애인 조르지나 로드리게즈와 함께 22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호날두의 탈세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고 1천880만 유로(242억원 상당)의 벌금형과 징역 23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관련기사"장애인과 건강한 동행" 남양유업, 점자표기·노치적용 확대호반건설, 한라산 품은 대단지 아파트 '위파크 제주' 분양 중 #호날두 #축구 #탈세 좋아요0 나빠요0 남궁진웅 기자timeid@ajunews.com [포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시민 관심 집중 [포토]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아주경제 호외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