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당하기만 했던 대리점주 반격…작년 불공정 피해 조정건수 11배 급증

  • 공정거래조정원, 작년 분쟁조정 3631건 처리

  • 피해구제 성과 1179억원

[사진=이경태 기자]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받아도 호소할 길이 없던 대리점주가 지난해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피해를 구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조정신청 3480건을 접수해 3631건을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정원은 불공정행위 및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조정을 통해 해결해주는 곳이다.

지난해 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한 건수는 전년보다 4%, 조정원이 처리건수는 20% 증가했다.

조정성립에 따른 피해구제 성과는 조정금액 1060억원과 절약된 소송비용 119억원으로 총 1179억원이다. 피해구제 성과가 1000억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6일로 법정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 사건을 처리했다.

지난해 대리점 분야 조정 신청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건수는 61건으로 전년(27건)보다 126% 증가했고, 처리건수는 전년(6건) 대비 1033% 증가한 68건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2017년부터 운영한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가 널리 홍보돼 대리점거래에서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조정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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