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가 반려견을(빨간 원) 전동킥보드 뒤에 매달고 달려 공분을 샀다. [23ABC뉴스 갈무리] |
[노트펫] 전동 킥보드에 개를 매달고 다니고, 활짝 웃는 얼굴로 사진까지 찍었던 견주에게 영수증이 날아왔다. 직장에서는 잘리고 동물학대죄로 벌금이나 자칫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처지가 됐다.
21일(현지 시각) 펫 레스큐 리포트(Pet Rescue Report)는 지난 6일 반려견을 전동 킥보드에 매단 채 끌고 다닌 일레인 로사(Elaine Rosa·39)가 직장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로사는 컨 벨리 주립교도소(Kern Valley State Prison)에서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었다. 이 교도소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다음날인 7일 그를 고용계약을 해지했다.
로사 앞에는 법적 처벌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로사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만 달러 상당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일 미국 캘리포니아 베이커즈필드시에서 전동킥보드 뒤에 작은 개를 매달고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를 목격하고 공분한 주민들의 보안카메라 동영상 제보가 지역 방송사에 쇄도했다.
목격한 주민들 중 한 사람인 브랜든 샌더스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의 사진 2장을 공유했다. 로사가 네 발이 피투성이가 된 개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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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호 기자 juho1206@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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