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의 친구라 하더라도 (청와대가)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의 관계 때문에 손 의원이 정권의 핵심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민정이 나서서 정리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언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민정의 역할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통령 부인과)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하면 그 자체를 두고 '대단한 월권'이라고 비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정은 법적으로나, 관행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