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양시제공]
사업대상은 현재 고양시 등록차량 중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다.
또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어야한다.
지원금액은 차종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량등록 제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차량 기준가액표를 비교해 가장 유사한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서류를 접수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고양시는 지난해 약 48억원의 예산을 들여 3,200여대의 노후 차량을 조기폐차 했으며, 올해는 약 56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 및 지원이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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