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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미국 그랜드캐년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20대 한국 청년이 거액의 치료비 등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TV방송화면캡처]
지난해 말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20대 한국 청년이 거액의 치료비 등으로 귀국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재외국민 재난 시 대응 매뉴얼에 이목이 쏠린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재외국민 사고 시 적용할 수 있는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재외국민보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재외국민보호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 △재외국민보호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등이 있다.
통상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 대책본부 설치 및 현지 공관과의 공조를 통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직원도 현지에 급파,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2018년 5월 개소한 해외안전지킴센터는 365일 24시간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긴급구난활동비 사용지침 △해외 대형 사건·사고 발생 시 전세기 등 운용 지침 등을 활용한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지원 조건의 범위는 달라진다.
한편 박모(25) 씨는 캐나다 유학을 마친 뒤 지난해 말 미국을 여행하던 중 그랜드캐니언에서 추락 사고를 당했다. 박 씨는 당시 의식 불명 상태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 치료비만 1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가족은 2억 원가량의 귀국 비용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현재 관광회사와의 배상 책임 등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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