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실생활에 밀접한 상품들에도 공제 혜택이 적지않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보장성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연말정산 때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장애인일 경우, 연 100만 원 한도에서 일반 보장성보험은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15%까지 특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금저축상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보험 상품이다. 연금저축상품은 납부 기간 5년 이상, 연금 수령이 55세 이후인 연금저축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연 400만 원 한도에서 납부한 보험료의 13.2%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에 둘 다 가입했을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 원에 300만 원의 한도가 추가된다.
여기에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거나,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6.5%로 올라간다.
단, 연금저축 가입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하면 그전에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하고, 연금 수령 때 연금소득세가 있으므로 본인의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입해야 한다.
저축성보험도 빼놓을 수 없다. 저축성상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보험금에서 총 납부 보험료를 뺀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15.4%)를 면제한다.
비과세 요건은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 일시납 계약은 1억원 이하·월 납부 계약은 납부기간 5년 이상에 매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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