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들이 주휴수당 지급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연합회 회원 및 일반 소상공인 2750명을 대상으로 ‘주휴수당 관련 소상공인 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96.8%가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부담하기에는 지급 여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적정 최저임금을 묻는 질문에 48.5%가 ‘6000원~7000원’이라고 답했다. 이어 ‘7000원~8000원’이 41.6%, ‘8000원~9000원’은 8.8%였다. 6000원에서 8000원대가 전체 90.1%를 차지한 셈이다.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6.7%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응답자의 64.2%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지급여력이 안 돼서’(60.9%)가 가장 많았고,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어서’(21.6%), ‘근로자와 합의로’(16.2%), ‘위법사항인지 몰라서’(1.3%) 등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가장 필요한 요소를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 69.7%가 ‘업종별 차등화’를 선택했다. 이밖에 ‘사업장 규모별 차등화’(25.5%), ‘지역별 차등화’(3.6%) 등이 꼽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위반 기준이 1만30원이 돼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실제적으로 도래했다”며 “소상공인들 지불능력,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대안 마련에 국회와 정치권이 시급히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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