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주택청약 최대 40%까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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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9-01-2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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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원 한도로 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절세 재테크’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연금 등을 통해 세액공제를 높이고,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이자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새 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는 절세 전략이 적지 않다.
 
우선 연말정산을 고민해야 한다. ‘13월의 보너스’를 올려줄 금융상품은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 있다.

연금저축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한다. 한 해에 보험료로 낸 돈 중 400만원(연 소득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여기에 IRP까지 가입하면 300만원이 추가로 공제 대상이 된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700만원을 채운다면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말 정산 때 최대 115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원 한도로 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일한 비과세 투자상품인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ISA)도 눈여겨볼 만 하다. 연간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전체 수익 200만원에 대해선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0만원을 넘은 수익도 금융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지 않고 9.9% 분리과세 된다. 

바뀌는 세법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연간 3%씩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내년부터 2%로 낮아진다.

또 최대 30%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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