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캐년 추락 의식불명 한국인 청년, 영사조력법 도움 못받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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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1-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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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캡처]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년에서 20대 한국인 청년이 절벽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의식불명인 상태로 알려진 가운데 10억원에 달하는 병원비와 2억원가량의 이송비 탓에 국내로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가 나서서 청년의 귀국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과 개인의 잘못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에 한국인이 해외에서 당한 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2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법률로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사건, 사고를 당한 재외국민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영사조력법 시행일은 오는 2021년 1월 16일이다. 따라서 그랜드캐년에서 사고를 당한 청년에게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편, 외교부는 "애리조나주 영사협력원을 현지 병원에 파견해 우리국민 사고 현황을 상세 파악하고 가족을 위로했다"며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향후에도 필요한 영사조력을 계속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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