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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농수산물시장 화재, 보상 가능한 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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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9-01-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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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울산시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불이 났다. 이같은 화재로 인한 피해는 화재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복구가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오전 2시 1분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건어물과 젓갈류 등을 판매하는 수산물종합동에서 났다. 수산물종합동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된 전체면적 1021㎡ 규모의 1층짜리 건물이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은 지 10분 만인 오전 2시 12분께 2개 이상 소방서 인력·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열악한 환경에 화재보험 가입 엄두도 못내

이렇게 점포에 불이 났을 경우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특히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인들은 사실상 회생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된다.

1년전 20개의 점포가 불길에 휩싸인 의정부시장 화재도 소방서 추산 6억7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는데도 일부 상인은 피해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국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34.8%, 점포 10곳 중 7곳은 화재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는 비용 부담 때문이다.

전국시장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전통시장에) 화재가 많이 나는데 저희도 답답하다”며 “상인들의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험에 들 엄두를 못낸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진흥공단 화재보험 6000만원까지 보장

일반 보험사의 보험료가 부담되면 정부 지원 보험상품을 고려해 볼만도 하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의 경우 정부가 사업비 보조를 해주는 상품인 보험가입 비용이 민영보험 대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안전처는 오는 2020년까지 화재보험 점포를 6만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추진 중인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의 화재보험 상품은 최대 60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보장이 가능해 가입자 수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공단 측이 자금과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있으며, 전문 상단사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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