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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전경[사진=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가 24일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2019년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지가조사는 드론, 위성영상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고 현지답사로 이뤄진다.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사한다.
전라남도는 올해 약 485만 필지(전체토지의 84%)에 대해 시군별로 일제 조사해 토지 특성 불일치로 인한 지가 산정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개별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등 각종 개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분양가격 수준으로 조정해 실거래가격과 일치시키고, 수년 동안 인허가나 형질 변경이 없었던 토지 특성을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또 시군 간 토지가격 균형 회의를 열고 개별 토지 특성은 같으나 행정구역이 달라 불균형을 이룬 지가를 바로잡아 공평과세를 실현하기로 했다.
전라남도는 오는 2월 8일까지 토지 특성조사를 마치고 지가 산정과 검증은 4월 12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지가 검증은 5월 7일까지 할 예정이다.
이어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7월 26일까지 이의신청 지가 검증과 처리를 마치고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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