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설 명절 전후 국제범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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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1-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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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 원산지 둔갑, 농·수산물 밀수 등 국민먹거리 안전 침해 집중단속

해양경찰청 전경[1]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설 명절 전후 국민먹거리 안전을 침해하는 각종 국제범죄에 대비해 2월 20일까지 한 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해양경찰은 식품의약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를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해·육상 입체적 단속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명절 특수를 노린 소비품목 밀수 ▲국내 수산물 품귀(명태, 오징어 등)로 가격 급등을 노린 수산물 원산지 둔갑 ▲수입기준을 위반하거나 국내유통이 금지된 수산물 유통·판매 사범 등이다.

특히, 최근 국내 오징어 품귀현상으로 시중 가격이 상승하자 중국산 냉동오징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는 사범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 수산물의 샘플을 채취하여 식품검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입안전 기준을 초과한 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등 먹거리 안전을 침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생계유지형 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불법 수산물의 밀수·유통 등 먹거리 안전을 침해하는 국제범죄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244건 491명의 국제범죄 사범을 검거(구속 52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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